[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다.
Y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6,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Y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방안과 부적절한 법정언행 방지대책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일부이므로, 재판독립의 원칙에 비춰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송관계인의 존중, 품위유지 등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6호를 위반해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6호>는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5가지다.
▲법관은 항상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것
▲법관은 항상 침착함과 온유함을 유지해야 하고, 소송관계인을 인내와 예의로 대할 것
▲법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 모욕이나 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갈 것
▲법관은 소송관계인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진술은 경청할 것
▲법관은 화해절차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과도하게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직자윤리위는 “따라서 전국의 법관들에 대해 법정언행이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대법원에 대해서도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위, 법정 ‘막말’ 부장판사 징계청구 권고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 될 수 있다” 기사입력:2012-11-28 1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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