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 법정 ‘막말’ 부장판사 징계청구 권고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 될 수 있다” 기사입력:2012-11-28 19:32: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다.

Y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6,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Y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방안과 부적절한 법정언행 방지대책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일부이므로, 재판독립의 원칙에 비춰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송관계인의 존중, 품위유지 등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6호를 위반해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6호>는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5가지다.

▲법관은 항상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것
▲법관은 항상 침착함과 온유함을 유지해야 하고, 소송관계인을 인내와 예의로 대할 것
▲법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 모욕이나 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갈 것
▲법관은 소송관계인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진술은 경청할 것
▲법관은 화해절차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과도하게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직자윤리위는 “따라서 전국의 법관들에 대해 법정언행이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대법원에 대해서도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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