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앞에서 폭력…판사 “검찰 조롱한 처사, 법정구속”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권력 주체인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 기사입력:2012-11-17 15:14: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참고인의 진술에 화가나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데 주먹을 휘두른 것.

결국 검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6일 청주시 신남동 청주지방검찰청 5층 검사실에서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B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자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A씨가 “친구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으나 B씨가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다. 양아치 XX야”라고 말하자, 화가 난 A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성묵 판사는 16일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성묵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참고인인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권력 주체인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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