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공천헌금 현영희 불구속 부산지검 질타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미래권력 박근혜에 대한 노골적인 줄서기’ 기사입력:2012-10-09 19:29: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드러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3억원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형적인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미래권력 박근혜에 대한 노골적인 줄서기’라고 맹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9일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은 현영희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3억원의 공천헌금 거래는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공천헌금거래의 실체와 최종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불구속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9월25일 현영희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에 대해 현영희 의원을 불구속 처리하고, 조기문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구속하는 수순에서 공천비리 수사를 마무리 하려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보냈다.

그는 “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 수사를 보면 제보자인 현기환 전 의원의 수행비서가 주장한 3억원의 최종 도착지가 현 전 의원이라는 추측성 제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단지 참고인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를 했을 뿐, 추가적인 소환은 없었다”며 “현기환 전 의원의 주장이 계속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비리 혐의로 최종 지정된 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그만둔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와 같은 검찰의 덮어두기식,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미래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줄서기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로 공천헌금 액수는 줄어들고 배후는 사라지고 의혹은 커졌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5가지다. 첫째 현기환 전 의원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 주목하면서 검찰이 현 전 의원의 대포폰 의혹을 묵살하고 수사를 종결해 현기환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현기환과 조기문이 동일기지국에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묵살한 점, 셋째 3억원이었던 공천헌금이 5000만원의 활동비로 바뀐 점, 넷째 검찰 수사결과 현영희 의원이 돈을 건넨 동기가 지역구 전략공천이라고 하지만 현 의원이 돈 건넨 때(3월15일)는 이미 비례대표 신청한 시점(3월10일)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다섯째 공천비리사건임에도 중앙당 차원의 수사는 손도 안 댄 점 등을 꼽았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득홍 부산지검장께서 현영희 의원 문제는 3억이든 5천만원이든 큰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대형사건이 과연 야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반문하며 “100페이지에 달하는 선관위 고발장 내용과 검찰의 수사내용이 많이 다른데, 검사장은 이런 것이 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밝혀진다. 그랬을 때 검사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득홍 부산지검장은 “현재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 5천만원 공천관련 청탁으로 금품 제공한 것으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고발한 선관위 문건에는 (현영희 의원이 건넨 금품은) 3억으로 표현돼 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 조정된 것”이라며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에서는 수표추적과 압수수색만 하면 되도록 문건이 작성돼 있는데 검찰은 6일 만에 형식적인 압수수색만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현영희 의원 공천로비 의혹사건 수사는 선관위 고발내용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한 전형적인 부실수사, 용두사미로 끝난 부실 수사”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람(조기문)은 ‘구속’됐으나,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사람(현영희)은 ‘불구속’ 돼 여당 ‘봐주기’수사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국회에 (현영희) 체포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할 수준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현영희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봐주기수사, 늑장수사, 무능력 수사라 지탄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현영희 공천헌금 비리 사건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 밀접하게 연루된 사안으로, 여당의 대선주자 캠프와 현역의원(현영희)의 중대한 공천비리 사건임에도 주요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긴 것은 여당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현 의원에 대한 부산지검의 수사결과는 3억 공천헌금은 5000만원으로 축소, 현기환-홍준표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면죄부를 발행하고, 현영희 의원은 지역구 내 식사제공, 떡 제공, 유니폼 대금 제공, 간식제공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혐의만 입증하고 기소했다”며 “수사의 초점이 단순 선거법 위반사안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이 검찰은 현기환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했고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만 발행, 현기환 관련 수사는 수사의 ABC도 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수사절차에 심각한 문제와 허점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선관위가 신고를 받고 2달간 기초조사를 거쳐 1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자료와 사진, 그리고 액수까지 특정해 고발한 사건임에도 검찰은 2달간의 수사기간동안 고발사안에 대해 제대로 입증 해 낸 것이 없다”며 부실수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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