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5일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법관 재직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고현철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고발조치는 이러한 수임제한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당사자이며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 씨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정씨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으나, 승진누락과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공익제보자다.
정씨가 공개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고현철 변호사는 대법관 재직 시인 2004년 2월 27일 원고(상고인) 정국정 씨가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엘지전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결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장으로서 상고기각(정국정 씨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2009년 2월 대법관 퇴임한 고현철 변호사는 정씨가 엘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에 엘지전자의 대리인으로 수임(2011년 2월 18일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해 2011년 3월 24일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정국정 씨 패소)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고현철 변호사가 대법관 재직 시 상고심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장으로, 대법관 퇴임 후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두 재판은 모두 정국정 씨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재판으로서, 다루는 사건의 실체와 쟁점이 동일해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고현철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사실 확인을 위해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또 두 사건이 쟁점이 같거나 서로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확대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전개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가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현철 전 대법관 고발장(사진출처=참여연대)
그러나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비록 소송물과 소송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소송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판단의 구체적 대상 및 심리과정이 일치하며, 입증책임이 모두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소송의 목적과 효과도 동일하므로, 결국 부당해고의 구제라는 하나의 법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법이 인정해 놓은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만약 변호사법 조항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바로 그 소송사건”(즉, 사건번호가 동일한 소송사건)만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사건임에도 사건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수임제한의 해당사항이 않게 돼 대법관 재직 중 취득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현직 법관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법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더욱이 이러한 해석이라면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관 출신은 퇴임 후 다루는 거의 모든 사건은 항상 수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돼(이미 대법원에서 사건처리가 종결됐을 것이므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관한 한 사실상 변호사법 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존경받아야할 법률가를 고발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나 고현철 변호사는 대법관이라는 중대한 공직 임무를 수행한 바 있어 법규 준수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의 혐의가 있고, 이러한 불법 행위의 피해자인 정국정 씨는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이 극심해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고발 이후,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고발
정국정 해고무효 관련 행정소송은 재판장, 민사소송은 대리인 기사입력:2012-04-05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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