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시문] 자신이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이번 판결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온 부산의 보험 살인사건으로 법원이 핵심증거인 시신이 없음에도 정황증거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 유사한 살인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A(41,여)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험수익자로 해 지난해 3월~6월 사이 보험회사 7곳과 사망보험금 합계 24억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대구 모 여성쉼터의 인터넷 카페에 회원등록을 하고 ‘자신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대 여성노숙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분과 일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다음 쉼터 운영자와 수회에 걸쳐 통화를 했다.
이후 쉼터를 방문해 B(26,여)씨를 만나 연락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130만원을 주고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해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와 지난해 6월17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17일 새벽 A씨는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도착 당시 B씨는 자발호흡 및 심장박동이 없었고, 동공이 확대돼 있는 등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간호사로부터 환자접수를 할 것을 요청받자 사망자의 이름을 피해자 B씨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장례식장에 찾아가 B씨의 사체를 마치 자신이 사망한 사체인 것처럼 속여 화장시켰다.
심지어 A씨는 7월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B씨의 안부를 묻는 쉼터 운영자에게 “일도 안 하고 월급과 새로 마련해 준 70만 원짜리 핸드폰 및 어린이집 공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고 거짓말을 해 전 보호자로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모친에게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일부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타기도 했으나, 작년 9월 사망보험금 2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A씨가 사망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혼해 노모와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A씨가 이전에 구속됐던 경험이 있는데 또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자신이 구속되면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이 파멸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위기감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모 재단으로부터 받은 창업자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내연남과의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사회적 인간관계가 단절돼 사라지더라도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을 구해 살해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함과 동시에 형사재판도 처벌을 면하는 등 일거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령한 보험금으로 새 출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사망신고절차, 살충제, 독극물, 사망보험금 수령, 질식사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들을 검색한 것을 제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바 없고, 피해자는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자연사했거나 우울증 내지 우울증 치료제의 부작용에 의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 “자연사 가능성 희박…자살도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5월31일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41,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보험금 신청을 하는 등 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 어머니(73,여)에 대해서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히 뉘우치고 있는 점,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어린 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연사라고 주장하는데, 평소 심장질환이 없던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심근경색이 발병했더라도 5~10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및 심전도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부산으로 출발할 때 기분이 들떠 있었고, 당시 여름옷만 가져가고 다음에 와서 또 짐을 가져갈 것이라 말했고, 쉼터 운영자에게 감사의 인사와 은혜를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해 부산으로 갔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2년 후 자살해 어머니와 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생활 자체가 어려웠으므로 많은 보험료를 2년 동안 납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점에서 보험가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노숙자를 물색하고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과 살해방법 등을 검색해 왔던 점, 병원 응급실에서부터 자신이 사망한 피해자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고 그 후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험금 수령 목적의 살해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히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쉼터를 출발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연사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온 경위, 응급실에서부터 피해자인 양 행세했고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살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이 사건 범행은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숙자를 골라 살해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인 양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동기 하에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또 사전에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살해준비를 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희생됐음에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살인 범행 직후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관철하려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딸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해 장제의 의례를 갖췄다면 비록 그것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었고, 유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체 은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왜?
부산지법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데, 인면수심 행태 보여” 기사입력:2011-06-02 17:21: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9.82 | ▲11.75 |
코스닥 | 819.05 | ▼1.62 |
코스피200 | 433.22 | ▲2.1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14,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727,500 | ▼13,500 |
이더리움 | 5,098,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300 | ▼210 |
리플 | 4,751 | ▲24 |
퀀텀 | 3,486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97,000 | ▼216,000 |
이더리움 | 5,098,000 | ▼3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240 | ▼300 |
메탈 | 1,164 | 0 |
리스크 | 671 | ▼2 |
리플 | 4,751 | ▲21 |
에이다 | 1,180 | ▲12 |
스팀 | 21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4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726,500 | ▼14,500 |
이더리움 | 5,09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270 | ▼220 |
리플 | 4,754 | ▲24 |
퀀텀 | 3,470 | ▲9 |
이오타 | 332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