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의 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을 거부한데 이어, 사법연수원 2년차인 41기 연수원생들도 3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이 강경기류를 타고 있다.
41기 사법연수생 981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방안은 기본 방향에서부터 세부 선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과 더불어 법무부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법무부의 무시험 검사 임용 방침은 공무원 선발에 있어 헌법상 능력ㆍ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남이 명백하고, 또 능력ㆍ성적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변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지, 제도의 혜택을 받은 로스쿨 출신 개개인들에게 손쉽게 판ㆍ검사 임용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며 “잠깐이라도 로스쿨제도에 기대를 품었던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특히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여론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 등 안팎으로 불안요소가 지적되는 가운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시험전형으로 임용된 검사마저 등장한다면 사법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사법 불안을 안겨다 주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연수생들은 “지금까지의 검사임용은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다시 2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치게 한 뒤 또다시 공정성만큼은 철저히 담보된 사법연수원 시험과정을 치르게 하여 선발했지만, 로스쿨 원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법무부의 사전선발은 ‘현대판 음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라는 비정상적 선발절차를 통해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이 발표되자, 많은 국민들은 ‘이제 로스쿨 원장과의 친소관계, 인맥 등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유력 집안의 자제들, 실력으로 홀로 선 사람보다 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검사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선발제도는 선발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심지어 추천로비와 부정임용 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나 변변한 대책 하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현대판 음서제’로 비유되고 있다”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행시특채 파문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자신의 인맥이나 실력을 이용해 자식까지도 권력기관인 검사에 임용하게 하고 그 부와 권력의 세습이 가능하게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수생들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발제도는 검찰청법 제29조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29조는 사법시험을 합격해 사법연수원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해야한다고 검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로스쿨 재학생을 3학년 1학기 중에 사전 선발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안은 이러한 현행법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아울러 연수생들은 법무부가 지금 ‘검사임용제도’와 ‘검찰입시정책’을 혼동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를 뽑는데 그 자질의 적합성 외에 지역균형을 고려할 이유가 없고, 국민으로부터 선발권한을 위임받았음에 불과한 법무부가 ‘로스쿨 서열화’를 방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정작 공무원 선발 제도의 폐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국민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한 채, 사안이 검사임용 희망자들 사이의 단순한 입시경쟁 갈등인 것처럼 만들어버림으로써, 로스쿨 관계자측의 이해관계만이 철저히 반영된 법무부 임용안이 마치 중용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형사법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전제로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는 ‘국민에 대한 책임자’를 임용함에 있어 ‘지역균형선발’ 하겠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법무부는 현재 검사임용제도를 대학입시정책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결코 판ㆍ검사 임용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이 땅에 들여오게 했던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바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어린 판ㆍ검사들이 아닌 10년 이상의 경력법조인들 중에서만 판․ㆍ사를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정책이었다”며, “법무부의 방안은 사법개혁과 법조일원화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2년차 사법연수생 “국민 기만, 검사 선발 방안 철회”
“실력 검증되지 않은 무시험전형으로 임용된 검사 등장한다면 사법불안” 기사입력:2011-03-03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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