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난에 빠져 거리를 헤매면 어떤 사태가 올 것” 기사입력:2010-12-10 16:38: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해 법무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변협은 당초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병존하는 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정부 방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백보 양보해 50%안을 내어놓았던 것인데, 더 나아가 75%안을 결정한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입학정원 2000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당장 1년 뒤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될 학생 수가 약 1500명이고, 로스쿨 졸업자 외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게 되는 신규변호사 수만 1000명으로, 따라서 2012년 한 해에만 2500명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되는 셈인데, 이는 전년도 대비 250% 증가한 것이라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변협은 “신규변호사 2500명이란 숫자는 2010년 말 현재 전국의 모든 개업변호사 수 1만1000명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어느 문명국가에서 변호사 선발 인원수를 한 해에만 기존의 전체 변호사 수의 23%씩 늘린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신규변호사 수를 1년 만에 23%로 늘리게 되면 법률시장은 물론이고 신규변호사들조차 일대 취업난, 대량 실업 사태 등 대공황 사태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난에 빠져 거리를 헤매면 어떤 사태가 올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변호사 수가 늘면 변호사의 수임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 금융기관을 늘리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학원 수를 늘리면 학원 수업료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논리이며 막연한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대비해 변호사 수를 논하는 것도 미국과 한국의 법률문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라며 “변호사 수를 늘리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률시장에 대한 판단과 합리적 근거도 없이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라는 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로스쿨을 변호사 양성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로스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사법제도인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자퇴와 같은 여론몰이 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75% 합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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