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 지난 9월에 이어 또 국가 상대 유족 패소 판결 기사입력:2010-12-07 12:30:33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하게 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질식 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결국 숨졌다.

이에 A양 유족은 국가와 미니컵 젤리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2006년 8월 국가와 수입업체의 책임을 70% 인정해 “피고들은 숨진 A양 유족에게 1억 49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니컵 젤리 형태로 한 입에 흡입해 내용물을 섭취할 경우 질식 위험이 항상 내포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해에 미니컵 젤리의 섭취로 사망한 2건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미니컵 젤리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막연히 수입업자에 의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젤리를 섭취하다가 사망에 이른 만큼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국가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도 2008년 8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A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782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 및 유통을 규제하고, 그런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 미니컵 젤리로 인한 사고의 빈도 등에 비춰보면 식약청 등이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질식사고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청으로서는 규제권한의 행사로 인한 식품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 식품관련업 종사자들의 재산권 침해, 자율적인 시장질서의 개입함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 등도 식품의 위험성과 함께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2004년 2월 2건의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미니컵 젤리의 유통 금지 등을 통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식약청 등이 미니컵 젤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으로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런 원심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위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4년 2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진 S(당시 7세)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9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군이 숨지기 바로 전날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위험성을 인식했더라도, 다음 날까지 유통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식약청장 등의 그러한 권한 불행사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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