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세 아동 성추행 ‘애활원’ 원장 무죄 확정

핵심증거인 피해자 영상녹화CD 결국 유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기사입력:2010-04-15 14:29: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복지시설에서 6세 여아(女兒)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구 아동보호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즉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애활원’의 원장 L(72)씨는 2007년 여름 원생 숙소에서 J(6,여)양이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1∼2007년 사이 애활원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직업훈련 보조금 등 4억4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 1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L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 “영상녹화CD 작성한 후에 진술을 번복해”

이 사건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 6세인 J양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결국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J양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상녹화물의 녹화상태나 음향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J양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J양은 영상녹화CD를 작성한 후에 그 당시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와 같이 진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영상녹화CD 등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죄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동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국가 보조금과 후원자 후원금 중 4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오랜 기간에 걸쳐 마치 개인 재산처럼 사용해 아동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양을 강제추행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형량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출석거부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이뤄지지 않아”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J양의 영상녹화진술이 담긴 CD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J양의 영상녹화CD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영상만으로 J양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J양과 그 부친의 출석거부로 J양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J양의 진술의 정확한 의미와 취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J양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아무런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더군다나 J양이 영상물을 촬영한 후에 경찰에서 그 당시의 진술을 번복해 J양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대신문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문심리위원도 ‘영상녹화CD의 J양의 진술에 대해 J양이 특별한 왜곡의 의도(성추행 진술)를 지녔다고는 판단되지 않지만, 애활원 교사들과 원장(피고인)의 갈등으로 인해 시설 수용아동이 허위진술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J양의 영상녹화진술만을 분석해서는 깊이 있게 평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상녹화CD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상녹화CD를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0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선정

이 사건의 관심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등 전국으로 확대됐고, 1심과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 J양의 영상녹화진술이 담긴 CD를 성추행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자 불신이 폭발했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월 ‘2010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애활원 원장의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선정했다.

이 단체는 “1심 재판부가 녹화진술영상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신빙성을 의심했고, 2심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고 신빙성을 믿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재판부의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성폭력, 특히 사회적 약자인 시설 아동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와 무지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되돌린 것이기에 걸림돌이 되기 충분하다”고 걸림돌 판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종지부 찍어”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뒤집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원생을 성추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애활원 전 원장 L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추행은 무죄로,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자 대구ㆍ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판결 직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걸림돌상 ‘가보’로 물려주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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