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차로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전우진 판사 “100% 우회전 차량 책임…피해자에게 배상해야” 기사입력:2009-09-01 12:52: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안에서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가로막으며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00% 우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작년 8월1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안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이OO(56)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택시의 뒷부분으로 충격해 이씨에게 왼쪽 발 골절상 등을 입혔다.

이에 이씨와 가족들이 A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8월24일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57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먼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이씨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진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앞지르기가 금지돼 있는 교차로 안에서 자신의 진행을 가로막으면서 우회전을 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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