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원 무전취식에 100배 넘는 벌금 폭탄

신우진 판사, 무전취식 엄벌…24만원 술값 안 낸 40대도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09-06-23 10:32: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값과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김OO(52)씨는 작년 5월1일 수원시 팔달구 영동에 있는 한 국수전문점에 들어가 국수 2그릇을 먹은 뒤 음식값 9000원을 내지 않았다.

또 직업이 없는 박OO(49)씨는 2005년 8월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24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음식값이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행사하며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김씨는 음식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을, 박씨는 술값의 4배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들은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자 벌금액수가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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