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사고…승객 책임 없어

전우진 판사 “안전띠가 숨겨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착용 못 해” 기사입력:2009-06-01 13:12: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24,여)씨는 2006년 10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경기도 안양시내 한 교차로를 가다가 택시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다발성 좌상, 치조골 소실 등의 상처를 입고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회를 상대로 211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택시 보험자로서 택시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과 향후 치료비 620만원 등 총 1132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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