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아동센터 대표이자 구세군 목회자가 성추행

춘천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5년 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기사입력:2009-04-08 11:43: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보호아동을 성추행한 구세군 소속 목회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세군 소속 목회자 배OO(41)씨는 춘천에 있는 한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결손가정, 수급자 가정,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배씨는 2007년 9월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A(12,여)양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주물러 성추행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복지센터의 대표로서 자신이 맡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더 이상 발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구김살 없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계속해 온 점, 폭력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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