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형집행 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형제 관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사형제 폐지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설득력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날 법무부에 성명을 전달한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는 “전국의 형사법 교수 중 많은 분들이 성명에 참여했고, 모두가 현재의 사형 집행에 관해 극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사형이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년간 사형을 미집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까지 사형제도가 더 이상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기초 위에서 사형집행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사회가 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현재 59명의 사형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1년간 사형을 미집행함으로써,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가 됐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소중한 성과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사형집행움직임은 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인권후진국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에 따르면 해마다 2~3개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처형하지 않는 국가도 전세계 197개국 중 138개국이나 된다. 반면 2007년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4개국에 불과하다.
교수들은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형벌로 사형폐지는 오늘날 범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사형이 살인범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사형의 위협이 두려워 살인을 억제하려는 연쇄살인범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게 교수들의 입장이다.
게다가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고, 살인범죄의 경우에도 오판의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이미 수십 건 이상이 쌓여 있다. 불완전한 인간의 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생명박탈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들은 “사형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자유형은 실제로 사형에 대한 대체효과를 가져옴이 모든 나라의 역사”라며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교도소에서의 장기간 격리를 통해 흉악범의 재범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수들은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과 그들에 대한 공동체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형제가 인간의 응보욕구를 일부 채워주는 점은 없지 않겠지만, 사형을 통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교도관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사형의 실행 여부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가르는 의심할 나위 없는 인권지표”라며 “북한의 공개처형과 같은 인권문제를 확실히 비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사형미집행을 통해 선도적 우위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지만 사형의 대안으로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또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회 및 행정부는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의견에 추종하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니라는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계속 발의됐고, 행정부는 1997년말 이래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있다”며 “이러한 11년 이상 지속되어온 흐름을 토대로, 이제 사형의 폐지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해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사형집행의 재개를 말할 때,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교수들은 끝으로 “하나의 인간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살인범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했다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제도의 운용을 통해 인간의 생명가치를 고양시켜가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명에 참여한 교수 132명 명단>
강경래(건양대), 강영철(단국대), 곽병선(군산대),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영동대),
김경락(대구외대), 김두식(경북대), 김상호(동아대), 김선복(부경대),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천(중앙대), 김신규(목포대), 김영환(한양대), 김용세(대전대), 김용욱(배재대),
김인선(순천대), 김인회(인하대), 김일수(고려대), 김재봉(한양대), 김재윤(전남대),
김종구(조선대), 김창군(제주대), 김태명(전북대), 김현수(제주대), 김형준(중앙대)
김혜경(계명대), 김혜정(영남대), 노명선(성균관대), 노호래(세명대), 류전철(전남대),
류석준(영산대), 류화진(영산대), 문준영(부산대), 문채규(부산대), 민영성(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기석(대구대), 박노섭(한림대), 박달현(전남대), 박영규(경기대),
박용철(서강대), 박은정(서울대), 박종선(백석대), 배종대(고려대), 백원기(인천대),
변종필(동국대), 서보학(경희대), 손병현(한라대), 송광섭(원광대), 송문호(전북대),
송시섭(동아대), 송희진(초당대), 신동운(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이철(원광디지탈대),
신치재(한남대), 심재무(경성대), 심희기(연세대), 안경옥(경희대) 안성조(선문대),
안원하(부산대), 양문승(원광대), 원형식(공주대), 원혜욱(인하대), 오경식(강릉대),
오병두(홍익대), 오영근(한양대), 유용봉(한세대), 유인창(중부대), 윤동호(제주대),
윤상민(원광대), 윤영철(한남대), 윤용규(강원대), 윤종행(충남대), 이건호(한림대)
이경렬(숙명여대), 이근우(경남대) 이기헌(명지대), 이덕인(부산정보대), 이명복(동국대),
이만종(호원대), 이보영(호서대), 이상원(서울대), 이석배(단국대), 이승준(대전대),
이승호(건국대), 이용식(서울대), 이인영(백석대), 이인영(홍익대), 이정원(영남대),
이정훈(중앙대), 이진국(아주대), 이찬엽(서남대), 이창호(경상대), 이호중(서강대),
임석원(부경대), 장규원(원광대), 장영민(이화여대), 장중식(대구가톨릭대), 장한철(호원대)
전수영(조선대), 전지연(연세대), 정승환(고려대), 정한중(한국외국어대), 정현미(이화여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 국(서울대), 조기영(전북대), 조병선(청주대), 조상제(아주대),
조현욱(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천진호(동아대), 최병각(동아대), 최병문(상지대),
최석윤(한국해양대), 최우찬(서강대), 최정학(방송대), 최종식(일본 큐슈대), 최준혁(울산대), 최호진(단국대), 하태영(동아대), 하태훈(고려대), 한영수(아주대), 한인섭(서울대)
“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 ‘사형집행 반대’ 성명 법무부에 전달 기사입력:2009-03-13 23: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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