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 부리는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중형

서울북부지법, 징역 13년…늑골 9개 부러지고 비장파열로 숨져 기사입력:2009-01-30 12:28:39
같은 노숙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돈이 많다고 유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53)씨는 2007년 11월부터 의정부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같은 처지에 있던 A(47)씨 등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씨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 등 2명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A씨가 모텔비용을 자신이 지불했다면서 유세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돈 가지고 유세 떤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뺨을 맞은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화장대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들이받아 안면부 좌상 등을 입었다.

또 다음날 정씨는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놀이터 정자에서 A씨 등과 막걸리를 마셨는데,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몰래 그의 지갑을 꺼내 현금 7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이후 계속 막걸리를 마시다가, 정씨는 A씨가 돈이 있다면서 유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누워있던 A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짓밟았다.

이 같은 술판과 싸움판을 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항의했고, 이에 관리과장이 정씨 일행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정씨 일행은 아파트 내 외벽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씨는 그곳에서 다시 막걸리를 마시던 중 A씨가 돈이 있다고 유세를 부리는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누워있던 A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때리고, 이어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이에 A씨가 정씨의 다리를 잡고 “나한테 왜 이러느냐.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하면서 도망가자, 정씨는 쫓아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A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마구 짓밟고 걷어차 늑골 골절 및 비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살인, 상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유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수십 회 짓밟아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로 인해 늑골이 9개나 부러졌고, 비장이 파열되기까지 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참혹한데다 범행동기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요소도 없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을 위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재판부에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우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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