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 패륜아 실형…법원 “경각심 절실해”

손병원 판사, 징역 1년6월 선고…폭행과 학대 일삼아 기사입력:2008-04-04 09:36:54
70대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패륜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 대명동에 사는 이OO(48)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모친(75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발로 툭툭 찼다. 이씨는 이 때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다.

그러나 모친이 일어나지 않자 이씨는 화가 난다고 엉덩이로 모친의 얼굴부분에 내려앉았다. 이에 모친이 화를 내자 이씨는 다시 점프를 해 엉덩이로 모친의 얼굴부분에 내려앉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모친은 얼굴을 심하게 다쳐 처참한 모습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당시 모친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모친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비로소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한편 이씨는 간혹 모친의 과수원을 관리해 주거나 친구들의 일거리를 도와주고 일당을 받는 외에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그 동안 계속해 모친을 폭행하고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병원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의 부모 모두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가정에 복귀하더라도 가족으로서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계속된 패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절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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