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OO(37)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3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19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행세하던 중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OO씨로부터 친구인 손OO씨가 검찰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김씨는 2004년 10월 청주 용암동에 있는 OO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손씨를 만나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용하는 권총을 휴대하고 정장 상의를 벗을 때 피해자에게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 때 김씨는 손씨에게 “대전지검에 아는 검사가 있으니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손씨는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등 2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김씨는 검사와의 교제비 및 사건청탁 명목으로 손씨로부터 3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난 국정원 직원, 검사도 잘 알아” 징역 8월
대전지법, 향응과 청탁명목으로 금품 뜯은 30대 실형 기사입력:2006-09-21 17:01: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9.94 | ▼40.87 |
코스닥 | 812.97 | ▼8.72 |
코스피200 | 428.05 | ▼6.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82,000 | ▼261,000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4,500 |
이더리움 | 5,007,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370 | ▼130 |
리플 | 4,812 | ▼23 |
퀀텀 | 3,380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55,000 | ▼168,000 |
이더리움 | 5,009,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350 | ▼50 |
메탈 | 1,152 | ▼2 |
리스크 | 667 | ▼4 |
리플 | 4,806 | ▼22 |
에이다 | 1,198 | ▼10 |
스팀 | 21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54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700,500 | ▼7,500 |
이더리움 | 5,005,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340 | ▼140 |
리플 | 4,810 | ▼28 |
퀀텀 | 3,373 | 0 |
이오타 | 30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