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국정원 직원, 검사도 잘 알아” 징역 8월

대전지법, 향응과 청탁명목으로 금품 뜯은 30대 실형 기사입력:2006-09-21 17:01:53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OO(37)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3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19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행세하던 중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OO씨로부터 친구인 손OO씨가 검찰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김씨는 2004년 10월 청주 용암동에 있는 OO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손씨를 만나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용하는 권총을 휴대하고 정장 상의를 벗을 때 피해자에게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 때 김씨는 손씨에게 “대전지검에 아는 검사가 있으니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손씨는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등 2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김씨는 검사와의 교제비 및 사건청탁 명목으로 손씨로부터 3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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