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핏줄 확인소송 “친자식 맞다” 승소

부산지법 “유전자 검사결과 등을 보면 친생자 맞다” 기사입력:2006-07-31 15:24:36
40대 사업가가 국내 유명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친자인지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친생자임이 밝혀졌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인테리어 사업가 L(44)씨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 L(75)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원고는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출생했으나 피고가 소극적인 태도로 호적 입적을 하지 않자 2004년 12월 자신이 피고의 아들이라며 친자인지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원고는 호적입적 등에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며, 향후 상속권에서도 일정부분 권리를 갖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감정 촉탁결과와 원고의 어머니인 OOO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OOO씨는 지난 61년 서로 만나 2년간 동거하면서 OOO씨가 원고를 잉태해 63년 9월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84년 10월부터 86년까지 원고를 부산 해운대 모 호텔이나 별장 등지에 불러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영문 머리글자가 새겨진 지갑, 금 버클, 볼펜과 시계를 주었던 사실도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간의 유전자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친자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아들이자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유전자 검사는 피고의 소재불명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고, 검사결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동일한데, Y염색체는 아버지에서 변하지 않고 아들로 유전돼 그 유전자형이 동일하게 된다”며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동일부계일 확률은 99.91%”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복 형제간으로 판단돼 결국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모순도 발견되지 않는 만큼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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