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

천안지원 “불합리한 차별행위…위자료 100만원” 기사입력:2006-07-26 20:39:12
보험사가 장애아동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만큼 장애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최근 여행을 앞두고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문의했으나 거절당한 장애아동과 학부모 등 36명이 국내 굴지의 (주)D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의 차별 관행에 경종을 울린 첫 번째 승소 판결이어서 보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해 5월 사회적응교육을 위해 비장애아동 및 특수교사 등과 함께 충북 음성군 재활용박물관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피고 보험사에 신청했다.

하지만 피고는 회사 내부방침을 근거로 장애아동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사의 태도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 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아래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 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제한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장애인의 보험 가입에 관해 일반인들과 차별을 두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의 거부보다 보험료의 차등 또는 보험 혜택의 제한 등 보다 기본권 침해가 적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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