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는 자녀와 인척관계…보험금 지급하라

대구지법 “자녀 사고 보상 면책규정 적용 안 돼” 기사입력:2006-02-03 19:44:13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에 ‘자녀가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계모의 경우 민법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 소유의 차를 타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모(30)씨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돼 있으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돼 있어 결국 계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계혈족인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인척관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렇게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관계 등이 성립되지 않는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과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과실상계로 적절히 감액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S씨는 원고의 계모로써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고, 계모는 실질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원고는 약관상의 자녀에 해당되므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는 2003년 6월 계모인 S씨의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개를 피하기 위해 조향 장치를 과대 조작하는 바람에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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