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해도 정당

헌재 “뱃길 있어 유일한 통행방법 아니다” 기사입력:2006-01-04 11:28: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최근 영종도 주민 K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도로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있어 유일한 통행방법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굳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 및 경비가 절약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도로의 이용이 청구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것일 뿐 강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만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국가예산의 부족해결 및 이를 위한 민간자본의 유치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입법이며,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간자본유치에 필요한 민간자본 회수보장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고, 이 도로의 건설로 국민 모두에게 주어질 교통편의와 국제공항의 기능확보 등의 국가적, 사회·경제적 이익이 도로사용료의 납부에 따른 청구인들의 사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종도에 국제공항신도시가 건설된 후 이주한 K씨 등은 2004년 8월 “구 유료도로법 제3조는 부근에 다른 통행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면서“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주)신공항하이웨이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낸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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