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총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9∼10월께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C 회사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삼천동에 개발사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2019년 11월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사업자인 C 회사가 사업비 중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해 호텔, 리조트 등을 조성하고자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쓰고 도지사 직인을 찍었다.
수사기관은 마치 강원도가 해당 개발사업에 대해 진행할 권한을 갖고, C 회사를 민간 투자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A씨가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춘천시가 맡아 진행할 뿐 강원도는 사업 관련 권한이 없고, 확인서 작성 당시 A씨가 사업 담당자도 아닌 점 등이 근거가 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개발사업 진행 주체를 강원도로 쓰고, A씨 자신을 프로젝트 주요 책임자로 썼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근무했던 투자유치과에서는 춘천시를 포함한 시·군의 개발계획 관련 투자유치를 함께 검토하고, 유치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프로젝트는 별도로 지원·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했던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쓴 확인서는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가장 초기에 개발사업의 존재 여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A씨 지위와 확인서 성격을 고려하면 A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확인서에 쓰인 '협의'(discuss)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이를 토대로 '강원도가 C 회사를 민간투자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단정적인 내용을 추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공문서위조 혐의 공무원, 실형에서 항소심엑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1-04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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