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몇 년 간 해외, 특히 중국이 우리 인기 TV 프로그램을 표절하여 제작·방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 ▲윤식당 ▲쇼미더머니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 중국이 자체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를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두 법안은 콘텐츠와 음악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