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축산법 개정안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장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성곤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에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위 갑질로 불리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소유자로 하여금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발병 시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육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