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아내로 산다는 건"...아내들이 떠안은 '두 번째 근무'

[형사정책 연구브리핑] 경찰관의 스트레스, 누가 집에서 받아내나... 美 경찰관 아내 15명 심층면접 결과는? 기사입력:2026-08-28 17:45:20
- 경찰관 아내는 남편의 '퇴근 후 회복실'... 감정 받아주고 가사·육아 혼자 감당
- 남편 감정 받아주고 집안일·육아까지... 훈련 없는 '비공식 상담자'로 사는 경찰관 아내
- 경찰관 아내는 힘들어도 감수했다... "남편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 경찰관 지원은 늘었는데... "경찰관 아내는 누가 돌보나"

경찰은 직무 특성상 폭력과 사고, 죽음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교대근무, 초과근무도 잦다. 경찰관의 정신건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그 기억이 반복해서 떠오르며 불안과 긴장이 이어지는 상태), 직무 소진 문제가 꾸준히 연구돼 온 이유다.

경찰관이 퇴근한다고 직무 스트레스까지 경찰서에 남는 것은 아니다. 힘든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온 경찰관의 회복을 돕는 가장 가까운 지원체계 가운데 하나는 가족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공식적인 정신건강 지원보다 동료와 가족, 배우자 같은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배우자는 경찰관에게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경찰 업무의 스트레스가 경찰관을 돌보는 배우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경찰관 아내들은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집안일과 육아 같은 실질적인 부담까지 떠맡지만, 그런 지원이 아내 자신의 삶과 정신건강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미국 럿거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의 케일라 핸리(Kayla Hanley)는 학술지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에 발표한 '"It Can Eat You Alive": The Impact of Being the Wife of a Police Officer'에서 바로 이 공백을 들여다봤다. 논문 제목은 우리말로 옮기면 "그 일이 사람을 산 채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뜻이다.

핸리는 경찰관 아내들이 남편의 장기적인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함께 감당하면서 부부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그 역할이 아내 자신의 정신건강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심층면담에는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현직 경찰관의 아내 15명이 참여했다. 모두 30~50세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39세였고, 전원이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었다. 남편의 경찰 경력은 평균 12년이었다.

미국 럿거스대 케일라 핸리(2025)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주 현직 경찰관 아내 15명을 심층면담한 결과, 아내들은 남편의 감정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부모·형제, 심지어 자녀에게 기대는 '대리 파트너' 현상을 겪고, 남편의 야간·교대근무에 맞춰 가사와 육아를 사실상 혼자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찰관 정신건강 지원이 경찰관 본인에게만 집중돼 있다며 배우자를 위한 비밀보장 상담창구와 배우자 간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본 이미지는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미국 럿거스대 케일라 핸리(2025)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주 현직 경찰관 아내 15명을 심층면담한 결과, 아내들은 남편의 감정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부모·형제, 심지어 자녀에게 기대는 '대리 파트너' 현상을 겪고, 남편의 야간·교대근무에 맞춰 가사와 육아를 사실상 혼자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찰관 정신건강 지원이 경찰관 본인에게만 집중돼 있다며 배우자를 위한 비밀보장 상담창구와 배우자 간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본 이미지는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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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직장, 집에 오면 또 근무... 경찰관 아내의 '두 번째 근무'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찰관 배우자는 남편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맞춰 육아와 식사 준비, 가족 일정 관리 같은 집안일을 추가로 맡는다. 남편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자신의 개인 시간을 희생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핸리는 사회학자 알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의 '세컨드 시프트(second shift)' 개념을 경찰가족에 적용했다.

세컨드 시프트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퇴근한 뒤 집에서 다시 육아와 요리, 청소, 가족 돌봄이라는 또 하나의 '근무'를 시작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말 그대로 '두 번째 교대근무'다. 경찰관 아내에게는 남편의 불규칙한 근무와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두 번째 근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경찰 업무가 부부관계에서 마치 또 한 명의 경쟁 상대처럼 작동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경찰관 아내들은 남편이 결혼과 가족보다 직업을 우선한다고 느꼈고, 일부 연구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결혼생활의 '또 다른 연인(mistress)'에 빗대기도 했다. 경찰 업무가 요구하는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가 커질수록 배우자가 감당해야 할 가사와 정서노동도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다.

심층면담에서는 경찰관 아내가 결혼생활에서 맡는 역할과 가사 부담, 남편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배우자 자신의 삶과 정신건강 등을 물었다.

인터뷰 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분석한 결과(반복해서 등장하는 경험을 몇 개의 큰 주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 핵심 경험이 도출됐다. 충족되지 않는 아내의 정서적 욕구, 남편의 근무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연쇄효과, 경찰 업무를 이유로 남편의 가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현상, 그리고 어려움을 감수하게 만드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경찰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다.

■ 남편의 힘든 하루부터 챙겼다... 아내의 감정은 '나중에'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관계의 불균형이었다.

경찰관 아내들은 남편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먼저 살피는 반면, 자신의 정서적 욕구는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부부가 같은 날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아내가 자신의 문제를 미뤄두고 남편의 스트레스부터 돌보는 경우가 있었다. 남편이 근무 중이면 속상한 일이 생겨도 바로 대화할 수 없어 혼자 감정을 추스르는 상황도 벌어졌다.

아내가 속상함이나 우울감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표현해도 남편이 감정을 가볍게 넘기거나 충분히 반응하지 않았다는 경험도 나왔다. 반복된 정서적 불균형은 분노와 원망, 좌절감, 배우자와 단절됐다는 느낌으로 이어졌다. 일부 참여자는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털어놓았다.

다만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배우자를 외면한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는 경찰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관이 직장에서 겪은 일을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배우자 눈에는 정서적으로 멀어지거나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경찰관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옮겨와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전이(stress spillover)'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직장의 일이 집 문턱을 넘어 들어온다는 뜻이다.

■ 남편 대신 아내의 감정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남편에게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아내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구했다.

핸리는 배우자를 대신해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을 '대리 파트너(surrogate partner)'라고 불렀다. 연애 관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배우자가 맡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서적 지지 역할을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자녀가 어머니의 정서적 필요를 알아차리고 위로하는 역할을 맡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남편보다 자녀가 자신의 기분 변화를 먼저 알아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 대리 파트너는 결혼관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관계라기보다는 경찰관 아내가 자신도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남편과 가족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빈자리를 메우는 지지체계로 나타났다.

핸리는 부부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욕구를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맡기는 현상을 이번 연구의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 남편의 야간근무, 집안 전체의 시계를 바꾸는 '연쇄효과'

경찰관의 근무환경이 바뀌면 배우자와 가족의 일상도 함께 달라졌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교대근무였다.

남편이 야간에 일하면 낮에는 잠을 자야 한다.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사실상 혼자 처리해야 하고, 가족 일정도 남편의 근무시간과 수면시간에 맞춰 짜야 했다. 부부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줄었다.

남편의 인사이동이나 승진이 반드시 가족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비교적 규칙적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승진한 뒤 다시 현장 교대근무로 돌아가면서 가족 전체가 새로운 생활패턴에 적응해야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관의 근속연수가 늘어도 가족 일정이 우선되는 것은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연장근무나 비상소집이 걸리면 이미 잡아둔 가족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핸리는 근무조와 직급, 부서 변화처럼 경찰조직 안에서는 개인의 인사·근무 문제로 보이는 변화가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전체를 바꾸는 '연쇄효과(ripple effect)'를 낳는다고 분석한다.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지듯, 경찰서 안의 작은 변화 하나가 집 안 곳곳으로 번진다는 뜻이다.

■ "남편도 힘드니까"... 가사·육아 책임까지 아내의 몫으로

경찰관 아내들은 남편의 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해 가사와 육아를 자신이 더 맡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밤새 근무했다면 잠을 자야 하니 아이를 돌보는 일은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식이다. 남편이 쉬는 날에도 특수부서 호출 가능성이 있으면 집안일이나 육아를 맡기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례도 있었다.

핸리는 경찰 업무의 부담을 이유로 아내가 남편에게 가사와 가족 책임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책임 면제(absolution of responsibilities)'라고 설명한다. 남편의 몫을 아내가 먼저 나서서 덜어주는 셈이다.

문제는 연구에 참여한 아내들 역시 모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업무량이나 피로와 관계없이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더 많이 짊어졌다. 한 참여자는 "싱글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고, 다른 참여자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일과 육아를 사실상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말했다.

아내들은 남편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자신의 부담을 늘렸지만, 그 부담은 다시 아내의 피로와 좌절, 부부 갈등으로 되돌아왔다.

■ 힘들어도 감수했다... "남편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눈여겨볼 대목은 경찰관 아내들이 이런 추가 부담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터뷰 전반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또 다른 주제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경찰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아내들은 남편이 시민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남편이 경찰이라는 직업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모습도 소중하게 여겼다.

불규칙한 근무와 가사 부담, 걱정이 자신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더라도 남편의 스트레스가 줄고 남편이 더 행복해진다면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핸리는 사랑과 자부심이 경찰 업무가 결혼생활에 만들어낸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불균형을 견디게 하는 일종의 보상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경찰관 배우자 지원 문제가 복잡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내가 추가 부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해서 부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경찰관 정신건강 지원은 늘었는데... 배우자는 '비공식 상담자'

경찰조직 안에서도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넓어지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낙인을 줄이는 교육, 동료 지원, 마음챙김과 감정조절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핸리는 경찰관을 지지하는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찰관 아내는 남편의 감정을 들어주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사실상의 비공식 지원자 역할을 하지만 전문적인 훈련은 받지 않는다.

경찰관의 외상 경험을 반복해서 듣고 정서적으로 돌보는 과정이 쌓이면 배우자 역시 소진이나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2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공감피로는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계속 돌보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지치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2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자신이 직접 외상 사건을 겪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는 현상이다.

하지만 기존 지원체계는 대부분 경찰관 본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핸리는 경찰관 배우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경찰관 배우자들이 참여하는 비밀보장 상담창구와 동료 배우자 간 지원체계, 경찰가족 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관 배우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정서지원 전화(warmline,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힘들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 전화)나 배우자 간 비밀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경찰조직 내부에 개인적인 고민을 드러내는 데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 경찰관을 지키는 사람, "누가 돌볼 것인가"

경찰관 배우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경찰가족의 복지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찰관은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찰관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구조라면, 배우자의 소진은 결국 경찰관의 삶과 직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핸리는 경찰관 아내들이 남편의 필요를 계속 우선하면서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경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까지 간접적으로 떠받친다고 설명한다. 경찰관 배우자가 감당하는 부담을 개인의 결혼생활 문제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찰관의 직업적 위험은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야간근무와 갑작스러운 호출, 외상 경험과 정서적 거리두기는 가정으로 들어와 배우자의 시간과 감정, 가사노동까지 바꿔놓는다.

핸리는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때 질문의 범위를 한 단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경찰관을 누가 돌볼 것인가"뿐 아니라 "경찰관을 돌보는 사람은 누가 돌볼 것인가"까지 경찰조직이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관 배우자를 지지하는 일은 결국 경찰관 자신의 회복과 가족의 안정, 나아가 경찰조직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도 맞닿아 있다.

▶연구논문
Hanley, K. (2025). "It can eat you alive": The impact of being the wife of a police officer.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40, 965-974.

김지연(Jee Yearn Kim) Ph.D.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형사정책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법심리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으로, 생성형 AI 기술 역기능 및 사용자 위험 요인 대응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 범죄자 위험 평가, 교정 개입 원칙, 형사사법 실무자 조직행동, 스토킹 범죄자 개입 등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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