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8월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금시설의 폭염수용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서채완 변호사(민변 국제팀 팀장)의 사회로 <폭염수용 현황과 법무부 대응 비판>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폭염수용의 법적 문제점과 헌법소원 제기 계획>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외국인보호소 폭염수용 방치 규탄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 촉구> 타리 활동가(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구금시설 폭염 대응 기준 법제화 요구> 김병민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후 '구금시설 폭염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과밀수용과 환기 부족까지 겹친 수용거실은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사실상 ‘찜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장기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충분한 냉방과 얼음, 냉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단체는 그럼에도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 사업은 수용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수용동의 복도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최소한의 대책이었다. 법무부는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후퇴시켰다고 했다.
현행 형집행법은 거실 설비에 관해 '난방'만 언급할 뿐 적정 온도 유지를 명시하지 않고, 훈령상 공허한 '노력 의무'가 있을 뿐 정량적 기준은 전무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아무런 정량적 기준을 두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을 과소보호로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학교는 냉방온도 26~28도 기준과 주기적 점검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작업장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다. 유독 구금시설에만 최소한의 기준이 없다. 재정 투입 없이도 당장 가능한 온도 기준 설정과 주기적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온도계조차 소지할 수 없는 수용자들은 권리가 침해되어도 이를 입증할 방법조차 없다.
폭염 속 구금환경은 수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35도를 넘어선 습한 공간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용자 간 불화, 교도관을 향한 폭행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온열질환이나 돌발사고가 발생하면 교정직 공무원들이 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냉방 대책과 온도 기준 부재의 문제가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구금시설의 폭염 방치는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는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국가가 직접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방치하고 있다. 냉방은 특혜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다. 예산이나 여론을 이유로 구금시설의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한편 이들단체는 구금시설 폭염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를 법령에 명시할 것과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즉시 재개하고 그 대상을 확대 △모든 피구금자들의 온도·습도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의 폭염 대응계획의 내용 및 이행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말말말) "노력조항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냉난방은 결국 소측의 재량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서기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온도를 지킬 수 있는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는 폭염수용이라는 인권침해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20여분의 수용자들이 헌법소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들의 폭염 수용상황을 취합 정리하여 곧 헌법소원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헌법소원에서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수용거실에서 객관적인 온도기준과 실효적인 보호조치 없이 수용자를 폭염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를 묻겠습니다."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우리는 외국인보호소의 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엄연히 사람이 거기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기관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이들이 이런 생존의 위협을 견뎌내야 한다고 누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폭염 대책 속에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하라. 미등록이주민과 난민의 체류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타리 활동가(이주구금대응네크워크)
"교정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적정온도와 단계별 폭염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십시오.둘째, 중단된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재개하십시오. 셋째,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공개하십시오. 수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표준 측정지점과 주기를 정해 기록하라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과도한 요구입니까." -김병민 변호사(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이주민센터,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이주민센터,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보더링랩,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 (15개 단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민사회인권단체들,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기사입력:2026-08-11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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