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 창업계약 피해 잇따라… 예비창업자 계약 검증 당부

기사입력:2026-08-05 19:43:42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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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가맹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권리금 손실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계약 전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5일 창업컨설턴트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분쟁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예비창업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본사 직영점을 인수하며 권리금 4천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영업을 종료한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창업자는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권리금 등을 포함해 1억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계약 후 7개월 만에 퇴점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분쟁의 배경으로 창업컨설턴트와 가맹본부 사이의 이해관계를 지목했다. 모집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임에도 독립적인 전문가처럼 상담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 제공과 숙고기간 보장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예상 매출과 계약기간,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이 계약서보다 구두 설명에 의존하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허위·과장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확인하고 예상 매출 산출 근거와 영업 가능 기간, 컨설팅 수수료,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필요하면 계약 전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계약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과 하도급, 대규모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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