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부산본부, 공공부문 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 촉구

근속·숙련을 반영하는 임금·승진체계 마련, 명절상여금·식대·복지포인트 등 보편적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 기사입력:2026-07-28 14:23:51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7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공공부문 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7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공공부문 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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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7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의 저임금과 차별 실태를 증언하고 부산시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태윤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의 사회로 김우진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기술공무직특별지회장, 백상주 민주일반노조 부산시청지회 본청분회장, 김성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부산대학교병원지부 조직부장의 현장발언과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새로 출범한 부산시에 △근속·숙련을 반영하는 임금·승진체계 마련, △명절상여금·식대·복지포인트 등 보편적 복리후생 차별 해소, △공무직 임금체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즉시 공개, △2027년 부산시 및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예산에 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부산시와 공공기관은 모범사용자로서 원청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청과 도시철도, 국립대병원 등 시민의 일상과 생명·안전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수당·복리후생·승진에서의 차별을 겪고 있다.

- 부산교통공사 기술공무직 노동자들은 지하철 선로와 차량 중정비, 승강장 안전문, 전기·통신설비 등을 점검하며 업무상 정규직과 구분이 없지만, 임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 등 여전히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심지어 2년미만 노동자의 월급(2,184,000원)은 최저임금(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기관평가 성과급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만이다.

-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대학교병원 지원직(시설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을 거쳐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지만,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단일직급 체계와 낮은 호봉 상승폭으로 인해 경력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퇴사하는 노동자들이 생기고, 이에 따른 결원인력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부산시 공무직 노동자들은 힘겹게 쟁취한 단체협약에 근거해도 월 기본급 244만원(실무사무원 1호봉기준)이며 시급 기준 11,700원(월209시간기준)으로 최저시급보다 대략 천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직종과 근무 사업소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 등급을 적용받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어느 공공시설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2025년 임금협약 기준 1번과 5번 등급의 1호봉은 월 64만원이 넘는 차이가 난다. 같은 미화 업무를 수행해도 근무 사업소에 따라 임금등급이 달라지고 명절휴가비까지 차등 지급된다.

부산시는 2025년 공무직 임금 차별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러 개선방안을 권고 받았지만, 그 결과가 2026년 임금협약과 처우개선 대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속히 공개하여,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복리후생차별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

- 정부가 복지 3종(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공공기관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산시는 단 한군데도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규직 전환의 완성이 아니라 차별의 고착화다.

- 저임금과 승진·복지 차별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민의 생명·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은 노동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고용보장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청년유출을 막으며, 공공서비스와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진제공=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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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15년이 넘게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온 공무직의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20만 원 남짓입니다. 이것이 부산지하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교대노동자는 아직도 3조 2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4조 2교대 전환을 통해 건강하게 일할 환경을 가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김우진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기술공무직특별지회장)

"주변사람으로 부터 부산시청에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는것이 무기계약직이나 정년이 보장되어있고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당당한 지위를 누린다는 인식을 받고 있으나 실상은 최저임금노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항상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장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 작업환경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며 매년추정 수십억원의 시간외 수당등의 인건비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금 현실화 용역을 했음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이제라도 부산시는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조속히 차별적 임금체계를 철폐하기 바랍니다."(백상주 민주일반노조 부산시청지회 본청분회장)

"저는 부산대병원 시설노동자입니다. 병원을 위해 수년, 수십 년을 헌신해도 단일직급 체계와 낮은 호봉 상승폭으로 인해 경력에 걸맞은 보상과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자긍심은 물론,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용안정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처우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김성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부산대학교병원지부 조직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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