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최근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3명) 및 명의신탁자(1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사칭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매수‧매도인 간 토지 매매를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일당 2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위 중개 거래에서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한 무자격 중개업자 1명, 명의신탁사범 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컨설팅 이란 업체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업체가 등록된 중개 업체인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자격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권리관계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하여 엄정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중개 및 법무대리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중개업자의 등록여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칭 무자격 중개업자 및 부동산 명의신탁사범 4명 송치
기사입력:2026-06-12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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