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혁진의원 등 11인은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ㆍ언론ㆍ출판의 자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임에도, 최근 일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 가능성을 위축하고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며 시민들의 공익 참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이에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특별각하신청 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부과, 피해자 구제(반소) 등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의 남용을 막고,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최혁진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전략적 봉쇄소송의 개념을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 등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민사상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나.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다.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에 의한 각하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라.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7조).마. 법원은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 비용 외에 피고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8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1인,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제안
기사입력:2026-06-11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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