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1200억 도금 송금 받은 피고인들 각 실형·추징

기사입력:2026-06-08 07:0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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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총 1209억 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도박을 하게 한 범행으로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3억 4119만3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의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관리하며 조직원 선발, 임금지급, 업무분배, 사고발생시 수습 등을 담당하는 일명 CS팀의 팀장 역할을, 피고인 B 등은 각 조별 실장급 공범들을 관리하며 사무실 업무총괄 등 계장역할을 했다.

2024. 5.경부터 대구 수성구 일반주택, 대구 중구 일반주택, 2025. 5.경부터 경산시에 사무실을 임차, 2025. 6. 20.경부터는 베트남 호치민에 추가로 해외사무실을 마련해 물적 설비를 갖추고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했다.

피고인들 등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바카라’(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슬롯’(룰렛을 돌려 같은 줄에 있는 그림이 일치하면 이기는 게임) 등 도박을 하게 했다. 회원의 계정에 포인트 충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적중하지 못하면 포인트를 삭감하고, 포인트 환전을 신청하면 회원계좌로 환전금을 지급한다.

피고인들은 월급 약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를 각 분배받았다.

피고인들은 역할분담 및 공모에 따라 범죄집단 가입 및 범죄집단 활동을 하며 2024. 5. 1.경부터 2025. 9. 18.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아크로’, ‘프레드’, ‘히든’을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총 1209억 1366만 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209억 1366만 원의 도금을 송급받아 범죄수익을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터넷 보박사이트 사무실 운영을 총괄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후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계장'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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