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처의 외도를 의심해 구매한 흉기를 주거지에 숨긴 채 '바로 죽인다'고 문자메시를 전송하고 몰래 찍은 처의 나체사진을 딸에게 전송해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도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정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피해자들인 아내와 딸이 처벌불원서 제출).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67·여)와 법률혼 관계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해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25. 8. 23. 오전 11시 35분경 울산 남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저 두 XX들 죽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119 신고로 인해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11분경 현대백화점 울산점에서 살해도구로 사용할 흉기를 1자루 구입하고, 범행시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벙거지 모자 1개를 각 구입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57분경 피해자에게 ‘바로 죽인다. 오늘 집에 오면 제사날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작은 방 바닥의 전기담요 아래 흉기를 숨겨두고 침구류 옆에 모자를 놓아둔 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 같은 날 오후 8시 37분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했다.
피고인은 2025. 8. 26.경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2025. 10. 25.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5. 9. 8.경 울산지방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주거지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하고 여성쉼터에 머무르면서 주거지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더욱 강하게 의심하게 됐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자신 4장을 몰래 촬영해 2025. 10. 5. 오전 2시 37분경 카카오톡을 이용해 딸에게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해 주거지에 숨겨둔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러한 살인예비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가족을 상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피고인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에서 조건부 석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딸에게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준수사항]
보호관찰 기간 동안
1.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근무장소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화·우편·통신·이메일·타인 매개 등 어떠한 유무선의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
2.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알코올 의존증, 의처증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진료를 받고 약물복용과 입원 등 의사가 권유하는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
4.1개월에 한 번씩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다만 진료 주기에 관한 담당 의사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처의 외도 의심해 흉기 집안에 숨기고 살인예비 70대 '집유'
기사입력:2026-04-23 11:20: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475.81 | ▲57.88 |
| 코스닥 | 1,174.31 | ▼6.81 |
| 코스피200 | 975.62 | ▲11.1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100,000 | ▼301,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1,500 |
| 이더리움 | 3,44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0 |
| 리플 | 2,100 | ▼3 |
| 퀀텀 | 1,32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23,000 | ▼289,000 |
| 이더리움 | 3,44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00 | 0 |
| 메탈 | 431 | ▼1 |
| 리스크 | 187 | ▼3 |
| 리플 | 2,098 | ▼5 |
| 에이다 | 366 | 0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09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3,000 |
| 이더리움 | 3,44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30 |
| 리플 | 2,098 | ▼4 |
| 퀀텀 | 1,326 | ▼28 |
| 이오타 | 8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