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폭행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0만 원 등을 강취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강도상해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특수상해, 특수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3.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20대·여)와 노래방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이후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남자친구로, 피고인들과는 일면식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이를 약점 잡아 ‘피해자들이 경찰에 마약 수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아는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5.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도경 마약수사대(팀장 E)에 니가 마약투약 수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남자친구와 함께 잡혀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에게 겁을 주고, 2025. 9.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마약수사대 E 팀장에게 2,000~3,000만 원을 주면 너희들을 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 니 남자친구도 불러라.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말해 피해자들을 불러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합류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마약을 했는지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 B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도망가려면 도망가봐라, 대신 잡히면 다 죽는다. 얼굴 뼈 다 부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끌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로 이동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때린 것도 신고하고 너네들 마약한 것도 다 신고해라. 마약 할거면 혼자서 할 것이지 왜 동생을 끌어들이노”라고 말하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피고인 B도 합세해 때리고 밟았다.
이에 피해자 C가 말리자 피고인 A는 손으로 C의 어깨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팔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테라스에서 방 안으로 이동해 피고인 A는 D의 몸에 올라타 와인병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가락을 찍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다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마약수사대 E 팀장에게 2,000~3,000만 원을 주고 수사대상자에서 빼줄테니 돈을 내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D를 수 차례 내리찍었다.
계속해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몸에 올타타 ‘너네 둘이 마약했다고 인정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이 알려주는 멘트를 따라하도록 시키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전국에 다 뿌려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에서 계좌를 열라고 명령해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토스뱅크 계좌를 로그인하자 주식 계좌에 잔고가 2,00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돈도 다 뺏어줄까, 베트남에 있는 병원에 연결해 줄테니 피 세척해라, 500만 원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한대 쳐라”고 말해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절의사 밝혀),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으 무차별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법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도 밀폐된 공간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해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무죄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D의 카드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도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0만 원을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가 마약을 끊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피해자 D를 만나면서 다시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C가 다시는 마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사대상에서 빼내는 데 돈이 든다고 거짓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돈을 강취하려고 했던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생각해봐도 왜 때렸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00~3,000만 원을 주면 자신을 마약수사 대상자에서 빼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 등 말을 자꾸 바꿨으며,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식잔고를 확인한 것 이외에 달리 적극적으로 금원을 강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D에게 지급할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0만 원을 꺼내어 간 부분과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강도상해 부분 무죄로 판단 특수상해, 특수폭행 부분 유죄 기사입력:2026-04-18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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