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위기아동청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월 처음으로 시행된 위기아동청년지원법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수립의 핵심 주체이자 현장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식적인 협력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보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긴급 지원 등 현장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급자 현황, 서비스 이용 실적, 지역별 위기 유형 등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에 필수적인 행정 데이터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위기아동·청년의 경우 가정 환경, 지역사회 인프라,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발생 양태와 지원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각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체계적인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요청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현장 밀착형 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정책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법률 차원에서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종헌 의원은 "위기아동·청년 문제는 지역마다 발생 원인과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제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위기아동·청년 지원 정책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백종헌 의원, 위기아동청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요청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 기사입력:2026-04-14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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