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사무총장 박민식, 이하 시군구연맹)은 4월 14일자 '초과근무는 당연한 희생이아니다! 정당한 보상체계로 전면개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시군구연맹은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대통령의 지시는 시작일 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정부는 예산과 통제 논리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식 운영과 초과근무 보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일은 늘고, 보상은 줄어드는 구조'에 갇혀 있다.
시군구연맹은 이미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 안건으로 초과 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정부가 내놓은 개선은 부정수급자 징계 강화, 일부 현안업무에 대한 상한시간 예외, 9급·8급 감액조정률 소폭 상향이다.
이는 본질적 개선이 아니라 통제와 제한 중심의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명확하다. 첫째, 초과근무수당이 정상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봉급기준액’,‘감액률’등의 제도를 도입해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정규 근무시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역설적인 상활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시군구 공무원들은 이미 상시적 초과근무 상태에 내몰려 있다. 국가·지방 현안사업 급증, 재난 대응 및 방역비상근무, 선거 및 각종 정부정책 집행, 민생지원금 지급 등 이 모든 업무가 현장 공무원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보상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셋째,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축소 지급을 구조화하고 있다. 실제로 일을 하고도 예산 한도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이다.
초과근무를 하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조차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임금 대비 할증 지급 원칙을 확립하라.
-봉급기준액·감액률 등 초과근무 단가를 왜곡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전액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초과근무 상한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시적 초과근무 발생 구조 자체를 개선하라.
-초과근무 제도개선 논의에 공무원노동조합을 공식 협의 주체로 참여시켜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군구연맹, "초과근무는 당연한 희생이 아니다!"
"정당한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하라" 기사입력:2026-04-14 1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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