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하고도 1시간 7분 뒤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4일 0시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갈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도로여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50대)운전의 코나 택시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택시 기사와 택시 승객(20대·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20m구간에서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같은 날 오전 1시 13분경 같은 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93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약 1시간 7분 뒤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존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 범행전력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만취운전으로 택시기사와 손님 상해 가하고도 다시 음주운전 단속 실형
기사입력:2026-04-14 09:59: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191.92 | ▼34.13 |
| 코스닥 | 1,170.04 | ▲7.07 |
| 코스피200 | 931.41 | ▼6.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888,000 | ▼82,000 |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500 |
| 이더리움 | 3,56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50 |
| 리플 | 2,175 | ▲10 |
| 퀀텀 | 1,412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954,000 | ▼116,000 |
| 이더리움 | 3,56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50 |
| 메탈 | 457 | ▲6 |
| 리스크 | 202 | ▲1 |
| 리플 | 2,175 | ▲7 |
| 에이다 | 381 | 0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91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669,500 | 0 |
| 이더리움 | 3,55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10 |
| 리플 | 2,174 | ▲8 |
| 퀀텀 | 1,415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