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2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은닉한 장소를 마약류판매책에게 알려주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261만 원[=엑스터시 87정 × 30,000원(엑스터시 1정의 소매가)을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엑스터시 200정 중 113정은 별건 드랍퍼(마약전달책)로부터 압수해 몰수된 113정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지에서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5716정)와 26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405g)을 취급(보관하거나 은닉장소 위치 전송)한 혐의다. 또 돈을 받아주겠다며 1,24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하 ‘D’)의 지시를 받아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하고 이를 특정 장소에 나눠 은닉한 후, 마약류 은닉 장소 정보를 D에 알려주어 D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공모했다.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5. 3. 9. 오전 2시 53분경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D의 지시를 받고 공원 땅속에 은닉되어 있는 검은 테이트와 비밀로 감겨진 포장을 대마로 인식하고 수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5. 4. 27. 오후 2시 22분경 부산 연제구 한 호텔 주차장에세 주차된 차량 내부에, 테이프로 감아 포장되어 있는 케타민 합계 201g(가액 1306만5000원)를 보관했다.
피고인은 2025. 4. 중순경 경기 성남시 한 장소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케타민 약 204g(가액 1326만 원)을 땅속에 묻은 후 장소 사진 등 은닉 위치 정보를 D에게 전송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한 장소에서 D의 지시를 받고 각 엑스터시 502정(가액 1506만 원)을, 부산 금정구 한 장소에서 엑스터시 351정(가액 1053만 원), 엑스터시 500정(가액 1500만 원), 엑스터시 400정(가액 1200만 원)을, 부산 부구 한 장소에서 엑스터시 1,000정(가액 3,000만 원)을, 서울 동작구 한 장소에서 엑스터시 1,000정(가액 3,000만 원), 엑스터시 1001정(가액 3,003만 원)을, 경기 부천시 한 장소에서 엑스터시 232정(가액 696만 원)을 각 땅속에 묻은 후 장소 사진 등 은닉위치 정보를 D에게 전송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4. 19.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관악구 한 공원 야산에 은닉된 엑스터시 200정(가액 600만 원)을 확인한 후 은닉 장소 사진 등 위치정보를 D에게 전송했다.
피고인 2025. 4. 25. 0시 25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건물 1층, 2층 사이 계단 창문틀에 엑스터시 2정이 포장된 비닐지퍼백을 검정 절연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후, 은닉장소 사진 등 위치정보를 D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오전 1시 16분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총 14정을 은닉하고 위치정보를 D에게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5. 4. 19. 오전 1시 34분경 대구 수성구 한 호실 초인종 안에 엑스터시 2정을, 건물외벽 전기계량함에 엑스터시 2정이 포장된 비닐지퍼백을 검정석 절연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후 각 위치정보를 D에게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5. 4. 17. 오전 2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공중전화기 받침대 밑에 엑스터시 2정이 포장된 비닐지퍼백을 검정석 절연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후 위자정보를 D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5. 4. 25.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D와 공모해 엑스터시 총 10정을 관리했다.
(사기)피고인은 2024. 12.경 인천 연수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KT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채권 미회수 관련 고민을 듣고 300만 원만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기망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5. 4. 19.경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공원 야산에서 은닉된 물건을 확인하고 다시 땅에 묻어 두었을 뿐, 그 물건이 엑스터시 200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대해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아래 관리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협조해 상당량의 마약류를 회수하게 된 점,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고 공급했다.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는 실제 상당량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본인이 하는 일리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피고인도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2억 상당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및 은닉장소 전송 20대 징역 4년·추징
기사입력:2026-04-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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