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바로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뒤편 공중화장실 쓰레기 통에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한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 종업원 임금, 보험료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고, 임대료 미납으로 상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가에 불을 내어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23. 11. 14. 오후 3시경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는 한화손해보험의 화재보험에 신규 가입했다.
피고인은 2023. 11. 17. 오전 1시 20분경 상가 건물 뒤편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좌변기 앞 바닥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 안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벽면과 천장으로 옮겨 붙도록 하고 그로 인해 위 상가 건물 지붕이 불에 그을리게 해 수리비 합계 1097만7000원이 들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용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변을 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중화장실은 개방된 공간으로 방화가 아니라 제3자가 버린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불을 놓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CCTV영상, 현장감식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연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인적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방법이 뚜렷하게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불을 놓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화재발생을 전후해 화장실에 출입한 제3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CTV화면에서 사라진 시간동안 이 사건 화장실에 다녀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통에 불을 놓은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강제집행을 당할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굳이 위 점포를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그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히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소유주)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화재가 비교적 빠르게 진화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는 등으로 아주 중한 재산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보험금 노리고 방화 제과점 업주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26-04-01 11:30: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34.05 | ▼244.65 |
| 코스닥 | 1,056.34 | ▼59.84 |
| 코스피200 | 774.63 | ▼39.2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87,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5,000 |
| 이더리움 | 3,12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40 |
| 리플 | 2,002 | ▲1 |
| 퀀텀 | 1,370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12,000 | ▲100,000 |
| 이더리움 | 3,12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40 |
| 메탈 | 415 | 0 |
| 리스크 | 180 | ▲1 |
| 리플 | 2,002 | ▲1 |
| 에이다 | 363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3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3,500 |
| 이더리움 | 3,12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10 | ▲40 |
| 리플 | 2,002 | ▲1 |
| 퀀텀 | 1,354 | 0 |
| 이오타 | 8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