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위탁받은 비트코인 5억 횡령 도주 중 리딩 투자사기단 공모 자금 세탁 징역 8년

기사입력:2026-03-31 09:43:4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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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칠성파 행동대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5억 원이 넘는 금액(비트코인 현금화)을 횡령해 게임머니 충전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도주했으며, 도피생활 중 또 일명 리딩 투자 사기단과 공모해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총 741회에 걸쳐 합계 97억 9318만8462원을 송금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주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그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를 해주면 그 금액의 0.5%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9. 7. 15. 오후 3시경 부산진구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지급으로 합계 5억 1753만2213원 상당의 비트코인 42BTC를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모두 매도해 피고인명의 계좌들로 매도대금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2019. 7. 15.경부터 7. 1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5억 1753만2213원을 인터넷도박을 하기 위한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2.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 I)로부터 자금세탁 업무 총괄을 제안받아 허위 사이트 회원 관리, 세탁한 현금의 전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J(2024. 4. 3. 징역 5년 6월 선고, 확정)에게 자금세탁책 관리 역할을 제안했으며, J가 자금세탁책으로 섭외한 K(2024. 3. 20.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확정), L(2024. 4. 3. 징역 3년 선고, 확정), M(2025. 2. 28. 징역 2년 8월 선고, 확정) 등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사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면, J를 통해 이를 전달받아 수수료 등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리딩 투자 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5분경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 4. 1. 경까지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총 741회에 걸쳐 합계 97억 9318만846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K 등의 자금세탁책으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승‧패 양쪽에 베팅을 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파워볼 게임 등을 하게 하면서 환전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J를 통해 교부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은 피해자별로 산정하면 각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5억 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해 특경법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한 자금과 U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시세차익을 반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현금화를 의뢰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이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인한 피해 대분과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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