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4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올 2월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국회는 이달 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법은 투표권자를 ‘19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민투표권 연령은 19세로 유지되고 있어 여전히 헌법과 법률 간의 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렇지만 법률이 10년 넘도록 개정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한 (사전·거소·선상) 투표 등의 제도 도입,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의 특례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10년 넘게 위헌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도 국회가 입법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주권정부의 임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개헌 참정권이 보장된 만큼 개헌 논의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권향엽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할…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사입력:2026-03-02 20:19: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884,000 | ▲287,000 |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6,000 |
| 이더리움 | 2,97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10 | ▲150 |
| 리플 | 2,050 | ▲24 |
| 퀀텀 | 1,371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50,000 | ▲307,000 |
| 이더리움 | 2,96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130 |
| 메탈 | 410 | 0 |
| 리스크 | 188 | 0 |
| 리플 | 2,048 | ▲23 |
| 에이다 | 412 | ▲3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9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653,500 | ▲5,000 |
| 이더리움 | 2,96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100 |
| 리플 | 2,050 | ▲22 |
| 퀀텀 | 1,385 | 0 |
| 이오타 | 1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