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낙찰가율 하락 전환

기사입력:2026-03-02 17:01:11
경매 법정.(사진=연합뉴스)

경매 법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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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작년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올랐으나 지난달 6.1%포인트(p) 떨어졌다.

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이는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메시지로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은 설 연휴의 영향에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급감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작년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으로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이 역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천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천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전세 낀 매수)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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