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기사입력:2026-02-24 13:38:29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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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전날 내부 회의를 한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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