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절기와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특사경, ‘19 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 적발
기사입력:2026-02-15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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