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비트코인·부모님 지원금도 ‘반반’?...3040 이혼 트렌드, ‘재산분할’ 해법은?

기사입력:2026-01-20 09:00:00
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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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3040 세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인 이혼재산분할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에 달하며, 결혼 5~9년 차 이혼 비율(18%)과 4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 비율(16.7%)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과거 부동산 위주였던 재산분할 대상이 해외 주식,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퇴직금, 명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자산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재산 은닉 가능성도 커져, 이를 찾아내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승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의 취급이다. 과거에는 익명성 때문에 재산 추적이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이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대법원 2018도3619 판결).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코인 보유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해외 주식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을 통해 해외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앞두고 해외 계좌로 재산을 빼돌리는 식의 은닉 행위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모님이 결혼 생활 중 지원해 준 자금도 치열한 법적 공방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부모님 지원금은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별도로 취득한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혼인 생활 중 생활비나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재산 형성에 섞여 들어갔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재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며 공동 재산을 형성했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분할 비율은 사실혼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사실혼 해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결국 복잡한 자산 구조 속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열쇠는 '기여도 입증'이다. 법원은 맞벌이 여부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 노동의 분담 정도, 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법무법인 혜안 대표변호사인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첫 단추는 배우자 명의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차량 등 정확한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신동호 변호사는 "최근에는 자산 형태가 매우 다양해져 개인이 혼자서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까다로워졌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 기간 중의 경제활동과 가사 기여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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