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걱정도 커져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금융회사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될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하지만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의 경우 과징금 상한은 50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롯데카드는 2017년부터 8년간 웹로직 보안패치 누락을 방치한 결과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부과 가능한 과징금은 최대 50억원을 넘지 못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에 ▲개인정보유출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의 총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비 및 정보보호수준 공시 의무화 ▲전자금융 기반시설 분석·평가로 발견된 취약점의 보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유 의원은 “요즘 잇따르는 해킹 사고는 단순한 금융사의 손실과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위협이다”며 “전자금융거래가 우리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고도화되는 해킹 수법에 맞서 금융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 보안 투자는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며 “게다가 금융권의 자발적인 보안 역량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동수, 해킹사고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전금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11-29 0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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