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월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공무원 노조법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이번 법안발의는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노동조합 설립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환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군전력유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도 시급히 '노조설립' 허용을 강력히 주장한다. 군무원은 노동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 합리적 근무환경조성, 처우개선, 조직내 소통구조 확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군무원의 전문성 유지와 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 노조 설립 법안이 발의된 지금이 바로 군무원노조 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할 적기이다. 국가의 중대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부문에서 노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지난 '21년 제복 공무원인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이 개정·시행됐으나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돼도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한 절차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없느니만 못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활동이 결실을 맺도록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제도 재정비에도 앞장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경찰공무원 노조법안 발의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경찰직협과 함께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 군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등 공공부문 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노총, 경찰공무원 노조법 법안 발의 환영 성명
기사입력:2025-11-20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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