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캄보디아발 자금세탁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달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거래를 3월에 선제 차단했다”고 밝히자, 입출금 규모가 가장 컸던 빗썸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으론 빗썸이 업비트 대비 6개월 앞서 테더를 상장해 거래가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은 지난 5월 미국측의 자금세탁 우려 기관 지정 이후 자체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4년 국내 5대 거래소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 간 코인 입출금 규모는 총 128억 645만 원으로 99.9%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통해 이뤄졌다. 이 중 전체 입출금(약 128억원)의 약 97%가 빗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빗썸이 자금세탁의 주된 통로가 된 듯 보이지만, 거래 시점과 서비스 구조를 함께 고려하면 관리 부실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2024년 테더(USDT)를 거래할 수 있었던 거래소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원화 거래소 기준, 테더(USDT)는 빗썸에 2023년 말 상장된 반면, 업비트에는 2024년 6월에 상장하며 6개월 늦게 상장한 점이 빗썸에 입출금 규모를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 7일 빗썸은 업비트보다 먼저 테더(USDT)를 상장했고 업비트는 이보다 6개월 늦은 2024년 6월 7일에 상장했다. 두 거래소의 점유율 합이 9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테더를 거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는 빗썸이었던 셈이다.
테더의 입출금이 빗썸에 몰리는 데에는 낮은 수수료와 이벤트 등 시장 요인도 작용했다. 빗썸은 2023년 12월 테더 상장 당시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고, 그 다음해인 2024년에도 세 달이 넘도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여기에 출금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다 보니, 테더(USDT)를 빗썸에 입금해 현금화하거나, 빗썸을 통해 출금하려는 유인이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빗썸이 업비트보다 두 달 늦은 5월에야 차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지적도 있다. 업비트는 이용자 신고를 토대로 3월에 후이원과의 입출금 차단 조치를 내렸고, 빗썸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이 4월 말 후이원을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5월 2일부터 후이원 관련 입출금을 전면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금융당국의 요청이나 사고 발생 등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소가 임의로 자산 이동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임의 차단을 하면 투자자의 자산 이동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적 제약 속에서 빗썸은 국제 제재를 근거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빗썸은 10월 중순, 영국과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을 국제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그 산하 거래소 바이엑스(ByEx)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자,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해당 거래소 입출금을 차단했다. 명확한 국내 제도적 근거나 요청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빗썸 측은 후이원에 이어 또 다른 고위험 거래소로 자금 이동을 막은 것은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후이원 사태는 단순 입출금 규모만으로 특정 거래소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며 “각 거래소의 대응 근거와 시점이 달랐던 만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았느냐’보다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캄보디아 자금세탁'에 억울한 빗썸..."이른 테더 상장에 거래 몰려"
기사입력:2025-11-04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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