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 혐의, 형사처벌 넘어 징계까지 이어진다

기사입력:2025-10-27 09:00:00
유한규 변호사

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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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 방침이 강화되면서, 성비위 행위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공무원 징계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며 스토킹 비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스토킹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는 공무원들은 징계까지 병행되는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과 더불어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스토킹 사건의 특징은 ‘업무상 관계’를 매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료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퇴근 이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명확한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에서 시작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위협을 호소할 경우 즉시 형사 절차와 징계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거나 조사를 통보받은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법률 대응에 나서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의도적인 접근’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문자,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에서 제출될 소명자료와 진술서를 병행 준비해야, 불리한 판단을 방지할 수 있다.

공직자는 일반인과 달리 형사 절차에서의 결과뿐 아니라, 내부 인사 기록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경력 관리에 제약이 남는다. 특히 스토킹이나 성 관련 비위는 재임용 제한, 승진 배제, 복직 거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정 및 감경 요인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징계위원회뿐 아니라 이후의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가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동반되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초기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와 감경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방어가 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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