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집 거주자들과 다투어오다 퇴거하면서 빌라에 불을 놓으려 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 빌라에서 윗층 거주 이웃 2명이 평소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신고를 하거나 목발을 두드려 소음을 일으키는 등 다투어 오다가 피고인이 퇴거하면서 이에 앙심을 품고 빌라(2개 호실)에 불을 놓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5. 7. 30. 오전 11시 56분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매해 나누어 담아 주거지에 가져다 둔 다음 같은 날 낮 12시 25분경 라이터 4개를 구매했다.
이어 위 거주 각 빌라 출입문 부근에 각 라이터 2개와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올려두고, 주위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으려 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방화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이웃들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며, 방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방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나니 열 받아서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사서 갖다 놓았다”라고 방화의 목적을 가졌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세대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2개 호실에 방화하려고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에도 규율위반행위로 2차례 금치처분을 받았는데,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5-10-29 0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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