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기사입력:2025-10-14 18:29:3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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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재섭의원 등 10인은 디지털자산통합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시장에 견줄 수 있는 규모의 시장으로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 중이다.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 국내법상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적 관점의 논의보다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Web 3.0 생태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적용되어 왔는데, 전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디지털자산 산업의 원활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산업과 관련된 업종ㆍ업무 유형에 대한 진입ㆍ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통해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유형을 규정하고 유형별 역할ㆍ위험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ㆍ산업ㆍ이용자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김재섭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디지털자산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나.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다. 디지털자산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미인가ㆍ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라. 디지털자산업자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범위, 업무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마.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바.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경영 유지를 위한 경영건전성 감독,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사. 디지털자산업자가 영업행위 시 준수하여야 할 공통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디지털자산업자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제100조까지).아.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산의 보호, 발행 관련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전문이용자 및 일반이용자 구분, 외국인 이용자의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 허용 등을 규정함(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자.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이용ㆍ유통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이다.(안 제120조부터 제137조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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